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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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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유류분 소송의 피고이며 24.1월 최종판결이 났습니다.
제가 증여받은 것은 토지이며, 이중 일부는 이미 매도하여 그부분은 가액반환 결정됨에 따라 이미 현금 입금 하였습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지분반환결정되어 원고측과 합의중인데, 인당 5천만원씩(총4명) 요구 중으로 합의를 고민중입니다.
1.여기서 고민인 것이 원고 소유로 판결된 토지에 대해 현재 미등기 상태라 합의금 지금 및 합의서 작성후 제소유로 매도가 가능한가요? 안된다면 2번에 걸쳐 발생된 취등록세를 절세할 수 있나요?
2. 제가 이미 가액반환한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