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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시 제돈과 부모님 돈이 섞인경우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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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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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이집에들어올때 어머니 명의로 계약했고 어머니와 제가 같이 거주했으며 3억8천 전세금을 제통장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했습니다.(받는사람 이름은 어머니이름으로) 2년이 지나 전세재계약을 하게됐는데 전세금이 내려서 3억3천이 되었으며 이제 저혼자 거주할거라 제 이름으로 재계약을 하고자합니다. 이때에 집주인이 차액 5천만 어머니에게 돌려준다면 3억3천만원치 증여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그걸 껄끄럽게 생각하는듯해서요. 최초계약시 제통장에서 3억8천이 나갔던것만 입증하면 아무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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