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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시 제돈과 부모님 돈이 섞인경우 여쭙니다

계*진
2024년 3월 1일조회 56
2년전 이집에들어올때 어머니 명의로 계약했고 어머니와 제가 같이 거주했으며 3억8천 전세금을 제통장에서 집주인에게 이체했습니다.(받는사람 이름은 어머니이름으로) 2년이 지나 전세재계약을 하게됐는데 전세금이 내려서 3억3천이 되었으며 이제 저혼자 거주할거라 제 이름으로 재계약을 하고자합니다. 이때에 집주인이 차액 5천만 어머니에게 돌려준다면 3억3천만원치 증여가 되는건가요? 집주인이 그걸 껄끄럽게 생각하는듯해서요. 최초계약시 제통장에서 3억8천이 나갔던것만 입증하면 아무문제가 없나요?

전문가 답변 1

한
한관수세무사
세무법인 미송 강남지점·약 2년 전

비슷한 경우 소송에서 전세금은 전세계약자의 재산으로 본 경우 있습니다. 형식상으로 본다면 최초 전세계약은 어머니가 아들로부터 3.8억을 증여받거나 또는 빌려서 전세계약을 하고, 전세계약이 끝나자 3.8억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아들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채무를 상환하고, 아들은 그 돈으로 전세를 3.3억에 얻은 것이 됩니다. 세금은 각각의 자금 이동에 대해 별도로 적용하게 됩니다. 전세계약이 명의신탁이었던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어머니와 아들이 각각 3.8억씩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아들이 어머니에게 3.8억을 빌려주었다가 2년 후 회수 한 것이 실질로 보여지네요.(차용거래는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을 위해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자금 상환에 대한 약정서를 만들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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