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 초년도 단순경비율 적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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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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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5.1월 부동산 매매사업자를 신규를 내고 올해중 빌라 2채를 매입, 매도 예정입니다.(기존 근로소득 유)
매매사업자도 초년도는 단순경비율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그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이때, 빌라를 2채를 각각 1.4억, 1.5억에 매도하면 올해 매출액이 2.9억이므로 초년도 단순경비울(약82%) 적용하여 사업소득과세표준이 약 52.2백만원이 되고, 여기서 세액공제 등 제하어(노란우산 등) 저의 종합소득과표율(약38%) 감안하여 사업소득증가에 따른 세금은,약 22백만원 정도 나올듯 한데 맞을까요?
그리고 단순경비율 적용한다면 구지 경비영수증 등은 미보관해도 괜찮은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