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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문의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목적)

김*훈
2026년 3월 17일조회 18
현재 1가구 2주택 소유 (명의는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니고 아파트(남편) 빌라(아내) 각각) 1. 아파트 : 서울 마곡 2013년 미분양 아파트 분양 (조특법 적용) 2026년 2월 부터 실거주 상태 2. 발라 : 서울 용산 서계동 빌라 2019년 매수(공시지가 1억8천) 전세 (현재 조합설립 전 단계 - 2026년 9월 조랍설립 목표) 현재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주택 임대사업자 10년 등록 할 경우 마곡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함 서계동 빌라 재개발 일정을 보게 되면 2029년 (4년 후) 철거가 시작되면서 임대사업자 기간을 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자동 말소가 될것 같은데 임대기간 10년을 전부 못채운 상태에서 3년 ~ 4년 만에 자동 말소가 되면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매도할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궁금함 (만약 적용 된다면 말소 후 몇년안에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 - 인터넷에선 5년내에 매도 검색됨)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1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1> 거주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하신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통해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 가능합니다. 2> 등록말소 되기 전까지 거주주택에 대해서 양도를 하시면 10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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