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빴던 법인세 신고 기간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모든 세무 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를 낸 후에도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기장 세무사가 알아서 다 챙겼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무적으로는 급변하는 조세특례제도와 고용 증대 세액공제 등의 복잡한 요건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세무법인 플랜비와 함께 법인이 놓치기 쉬운 환급 항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세 경정청구란 무엇인가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했으나, 정당하게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또는 결손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경우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핵심 포인트: 법인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도 2019년~2023년 귀속분에 대한 미공제 항목을 찾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환급 항목 TOP 3
1. 고용 증대 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경정청구의 '단골손님'이라 불릴 만큼 비중이 큽니다. 직전 연도보다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면 1인당 최대 1,200만 원(수도권 외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정규직 채용 시 공제 혜택이 가장 큽니다.
- 경력단절 여성, 장애인,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시에도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 단,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 사후 관리 기간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과 지역, 기업 규모에 따라 법인세의 5%에서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업종 분류를 잘못 적용하여 감면을 받지 못했거나, 소기업 요건에 해당함에도 중기업으로 신고하여 적게 감면받은 경우 경정청구 대상이 됩니다.
3.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구원의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증빙 서류 요건이 강화되었으나, 요건만 갖춘다면 환급액 단위가 매우 큰 항목입니다.
경정청구 진행 절차 4단계
- 과거 신고서 정밀 분석: 최근 5개년의 법인세 신고서와 지출 증빙, 인사 자료를 검토합니다.
- 환급 가능액 산출: 누락된 세액공제 및 감면 항목을 적용하여 정확한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 경정청구서 접수: 증빙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세무서 검토 및 환급: 세무서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통상 2개월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가 대표님의 숨은 자산을 찾아드립니다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에서 놓친 공제·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투자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항목을 검토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특히 이런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 최근 5년간 매출이나 직원이 늘어난 사업자
∙ 만 34세 이하 청년 창업자
∙ 시설 투자를 한 사업자
∙ 타 세무사무실에서 옮겨오신 분
※ 수수료: 실제 환급금의 20% (환급이 없으면 비용도 없습니다)
이미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건 돌려받아야 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