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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매매시 취득세

박*은
2026년 4월 7일조회 230
강동구의 단독주택을 특수관계인 거래로 저가양도 하려고합니다 감정평가 받아서 진행할예정이구요. 그런데 취득세와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매도자(자녀) 매수자(어머니) 시가 10억, 매매가 7.1억 정도 진행 예정입니다. 그런데 매도자인 자녀가 현재 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인(혼인전 남편/ 아내 각각 1주택보유) 상황입니다. 어머니가 제 명의의 단독주택을 취득할때 취득세가 12% 중과가 될 수 있나요? 거래액에 임차보증금 같은 채무인수가 포함되어 있고 어머님의 수입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시가인정액 10억 중 실제 자금을 이체한 내역 외의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머니는 개인사업자로 자영업 중이시고, 근로소득도 일부있으십니다. 채무상환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5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매도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1세대 1주택을 양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매수자는 취득세를 중과세로 납부하지 않고 일반세율 3.8%에서 4%의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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