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5일조회 38
제가 친구의 개인적인 일을 도와주고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업이 점점 정기적이 되어가니, 양도세가 붙지 않을지 염려되어 제가 간이과세자 등록을 하여, 친구에게 정식으로 업무를 요청받는 방식으로 진행해도 될지 질문드립니다.
예상 금액은 월 100 정도이며, +a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직원으로서 인건비 받으시거나 사업자로서 대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면 돈 받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or 현금영수증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