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9일조회 55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에 관광숙박업 최초창업 예정이며 소규모로 여러 영업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두 개인이 직접운영하며 인력이나 회계 역시 순환하거나 통합관리할 예정입니다. 개인 사무실 주소지로 최초 창업 후 오픈하는 영업장을 사업장 추가 등록해나갈 경우 해당 사업자에서 나오는 소득을 종소세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한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최초 영업장은 창업감면이 가능합니다. 최초라는 것은 사업주도 숙박업이 최초이고 영업장도 새로 지은 숙박업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영업 하던것을 인수하면 창업은 아닙니다. 영업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만 해당됩니다. 2. 최초 창업후 다른 숙박업소를 인수하는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감면이 안될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