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9일조회 20공유과밀억제권역 수도권에 관광숙박업 최초창업 예정이며 소규모로 여러 영업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두 개인이 직접운영하며 인력이나 회계 역시 순환하거나 통합관리할 예정입니다. 개인 사무실 주소지로 최초 창업 후 오픈하는 영업장을 사업장 추가 등록해나갈 경우 해당 사업자에서 나오는 소득을 종소세 감면 받을 수 있는지, 가능한 구조는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