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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세 관련 문의입니다

최*원
2026년 7월 9일조회 17
2012년생 아이가 50일 되는 시점부터 연금보험을 부었습니다. 매월 20만원씩이고 이미 13년정도를 납부했으니 현재원금만 3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수령시점은 아이가 20살이 되는 2031년경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이자포함해서 약 7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성년 2000만원 증여한도(아직 신고한적 없슴),성년이후 5000만원 한도인데 이런 연금보험을 미성년부터 들었으면 과연 현재는 어떻게 얼마나 증여신고를 하고 성인이후 얼마나 어떻게 증여신고를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1

김
김동훈세무사
조우세무회계사무소·3일 전

세법상 원칙은 2031년 만기 환급 시점에 전체 금액을 증여세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계약자와 불입자가 모두 부모님인 상태라면 지금 당장은 증여세 신고 의무가 없으며, 자녀가 실제로 만기 환급금이나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이 법적인 증여일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만기 시점에 이자를 포함한 7,000만 원 전체가 증여가액으로 잡히게 되며, 2031년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성인 증여 공제 한도(5,000만 원)를 적용받더라도 이를 초과한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약 10%에 해당하는 200만 원 안팎의 증여세를 자녀가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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