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건물에서 사업장 운영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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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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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요약]
• 건물 명의: 부모님
• 대출 명의: 부모님
• 건물 용도: 제가 직접 사용 (일반음식점 + 농어촌민박 사업장)
• 현재 구조:
매월 부모님께 200만 원 송금 (계좌이체)
→ 부모님이 이 돈으로 대출 원금+이자 상환(약 120만 원), 카드사용(20만 원), 적금가입(40만 원)
(※ 카드/적금은 대출금리 인하 조건 충족용)
• 임대차계약: 부모님과 전세계약 형태, 임대료 신고는 하지 않고 있음
• 부모님 소득:
월 약 800만 원 (공무원연금 300 + 근로소득 500)
→ 종합소득세 5월에 약 300~400만 원 납부
→ 임대소득 추가 신고 시 세부담 증가 우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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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 **제가 송금하는 200만 원 중 일부(이자 등)**를 제 사업 비용으로 경비 처리할 수 있을까요?
2. 이 구조가 향후 증여세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세무상 가장 합리적인 절세 방안은 어떤 방식일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임대차계약 전환, 명의 이전, 적정 임대료 설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