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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의 핵심!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폐지 완벽 정리

양승현세무사
2026년 7월 12일조회 4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가장 머리 아픈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보유기간 계산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마지막 남은 1주택의 비과세를 받기 위해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규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핵심 변화: 하지만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른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오늘은 달라진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과거의 '최종 1주택 재기산' 제도란?

과거(2021.1.1.~2022.5.9.)에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모두 팔고 마지막으로 1주택만 남게 된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이 아닌 '1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 규정 때문에 집을 오래 보유했더라도 다른 집을 판 시점에 따라 비과세를 받기 위해 추가로 2년을 더 보유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2. 현재의 보유기간 계산 방식 (2022.5.10. 이후)

현행 원칙: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에 따라, 현재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해당 주택의 '실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보유기간 계산: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날(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 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에 실제로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다주택자 혜택: 과거에 주택을 몇 채 보유했든 상관없이, 마지막 주택 양도 시점에 실제 보유·거주 기간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이제는 다른 주택을 언제 팔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파는 주택을 언제 사서 얼마나 살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점도 동일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계산도 단순해졌습니다.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의 경우 장특공 혜택이 세액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역시 실제 취득일부터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ℹ️
1세대 1주택자로서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될 때, 보유기간별 40% + 거주기간별 40% (최대 80%) 공제율을 적용받는 기준도 실제 취득일 및 거주 시작일입니다.

4.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제도가 단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챙겨야 할 디테일이 있습니다. 특히 비과세 판단 시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조정대상지역 확인: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종전 주택을 팔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기한(현재 3년) 내에 매도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상속/증여 주택: 상속받은 주택이나 증여받은 주택은 기산점이 일반 매매와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만약 2022년 5월 10일 이전에 이미 주택을 양도했다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당시의 '재기산 규정'을 적용받았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보유기간 기산점 문제는 세액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재기산 제도 폐지'로 문턱이 낮아졌지만, 개별 상황에 따른 비과세 판단은 여전히 정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인의 취득 시점과 거주 현황에 따른 정확한 절세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양
양승현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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