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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관련 문의

홍*기
2026년 6월 5일조회 1
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현금 수증 예정인데 양도세 6억 비과세 유효시점이 혼인신고 접수일이 기준인지 혼인신고 완료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23시간 전

안녕하세요.박철원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접수일부터 바로 배우자가 현금 6억원을 증여하시더라도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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