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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관련 문의
홍*기
2026년 6월 5일
조회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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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배우자에게 현금 수증 예정인데 양도세 6억 비과세 유효시점이 혼인신고 접수일이 기준인지 혼인신고 완료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
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
·
약 23시간 전
안녕하세요.박철원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접수일부터 바로 배우자가 현금 6억원을 증여하시더라도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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