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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후 사망하셨고 그 후 유류분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이*근
2025년 12월 9일조회 56
아버지가 20억 가량을 미리 증여하시고 사망하셨는데 유류분 소송을 당했습니다 1.5억을 뱉어내는 걸로 판결이 났는데, 이 경우 유류분 반환을 당한 것은 증여가 아니라 상속에 대한 것이므로 이미 신고 완료한 증여세(증여공제5천)를 상속세(공제 약7억)로 변경하고 싶습니다 (증여세 취소 후 상속세 재신고) 가능할지 상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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