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3일조회 0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환자분들 중 많은 분이 '병원은 당연히 면세지'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료 행위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은 아닙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무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진료의 기본 원칙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핵심 개념: 기본적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면세입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로 보기 때문입니다.
- 기초 진료: 감기, 몸살 등 일반적인 질환 치료
- 필수 수술: 맹장염, 골절 수술 등 치료 목적의 수술
- 예방 접종: 국가 필수 예방접종 및 질병 예방 목적의 주사
- 검진 서비스: 건강검진법에 따른 국민건강검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 목적' 진료
반면, 치료가 아닌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는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2014년 이후 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대부분의 미용 시술이 과세 대상입니다.
주요 과세 대상 진료 항목
-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 확대/축소술 (단, 재건 목적 제외)
- 미용 시술: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술, 안면 거상술
- 피부 관리: 점 제거, 기미·주근깨 치료, 여드름 치료, 미백 치료
- 치과 미용: 치아 미백, 라미네이트 등 미용 목적 시술
치료 목적의 예외: 만약 유방 확대술이라 하더라도 유방암 수술 후 재건을 위한 것이거나, 안검하수 치료를 위한 쌍꺼풀 수술이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과세와 면세가 섞여 있는 '겸업 사업자'
최근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보험 진료(면세)와 비급여 미용 진료(과세)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겸업 사업자라고 부르며 세무 관리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 구분 경리: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안분: 병원 운영을 위해 공통으로 지출된 비용(임차료, 광고비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 비중에 따라 나누어 공제받습니다.
- 신고 의무: 순수 면세 사업자라면 사업장 현황신고만 하지만, 겸업 사업자는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과세 진료를 면세로 오인하여 신고 누락할 경우, 본세뿐만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무거운 세무 리스크를 질 수 있습니다.
진료 차트를 작성할 때부터 해당 진료가 치료 목적인지 미용 목적인지 명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향후 세무 조사나 소명 요구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병·의원 세무는 과세와 면세의 경계가 모호한 항목이 많아 실무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최근 국세청은 비급여 항목의 매출 누락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진료 항목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확신이 서지 않거나, 효율적인 절세 방안을 고민 중이시라면 전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가이드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