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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신고안내 란 통지를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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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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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항목으로 올려야할 지 몰라서 일단 질문 글로 올려봅니다 약 반 년 전에 제가 명의의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매도 하면서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고서 신고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시가인정액 적용) 신고 안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당시 거래 액은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6.5억에 했는데 구청에서는 전후 가격을 고려한다며 6.9억으로 산정했습니다. 정상거래가 아닌 증여? 같은 것으로 보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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