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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대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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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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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빌라를 낙찰 받고 낙찰대금 및 취등록세 등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취등록세를 대신 납부를 하면 추후 세금 문제가 발생 할까요 낙찰자의 카드, 또는 현금으로 해야 할까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추후 낙찰자는 매매사업자로 세금 처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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