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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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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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고액 전세 임대 3채를 주다가
작년 4월 중에 1채를 매도해 2채 전세 임대가 되었습니다.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3주택이었던 시기(23년 1월~4월)까지만 3채 모두 입력해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2채는 23년 12월 말까지 다 계산하는 게 맞을까요?
3주택자 3억 이상 전세 임대자였던 시기는
23년 1~4월이니 이 시기만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입력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