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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명의 상가 취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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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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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명의로 분양받은 상가가 완공되어 7월에 취득 예정이며, 기존에 지급된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향후 잔금을 제소득으로 처리하려 하는데요, 해당 현금 이체내역 들에 대해 증여처리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이때 기존의 다른 현금이체건들도 다 증여관련 확인이 필요한것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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