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경비처리 질의
?
2024년 1월 5일
00
개념을 잘 못 잡고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의 상황 : 2023년 프리랜서이고 사업소득이 약 2300만원입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적용될 예정입니다. (업종코드는 940200 단순 경비율 약 70%)
이럴 경우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이 되는 사람도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계속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단순경비율에 의해 2300원 소득으로 인해 단순경비율 계산하면 사업소득 500만원 초과되어 피부양자 자격요건이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제가 잘못된 개념을 잡고 있는지?
아니면 기준경비율로 경비처리 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
저의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유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