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5일조회 2
1987년 아버지가 취득한(취득가 모름) 경기도 수원시 토지와 공장건물이 재개발되어 2018년 관리처분인가 후 2022년 상속으로 승계조합원(평가금액 25억+1입주권)되어 금년 수원시 아파트 등기가 완료되어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관리처분인가 이후 상속으로 아버지 기준으로 양도세 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고 충남에 아버지가 거주하시는 주택과 농장으로 쓰는 주택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세 계산시 3주택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