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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주담대 수표발행지급.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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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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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아파트) 매매를 위해 가계약을 하였고, 이 가계약서에 대금을 수표로 지급한다는 특약을 적었습니다. 매도/매수인의 중개인 모두 수표로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여서 정상적인 대금지급 방법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주담대를 일으켜 지급할 계획임을 매도자와 양쪽 중개인에겐 전달하였습니다. 이 후 여러군데의 은행을 확인해보니, 기본적으로 주담대 지급은 매도자에게 은행의 법무대리을 통해 송금하는게 원칙이라는 공통적인 답변 받았습니다. 수소문 하던 중 한 군데의 영업점에서만, 은행 법무사가 아파트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하는 조건하에 수표지급이 가능은하다고 합니다. 단, 향후 문제 발생시 법무사의 계좌에서 나간 수표이므로 제가 법무사의 계좌 내역을 열람/증빙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거라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계약서의 수표 지급 특약이 있는데, 해당 방법이 정식적인 방법이 아닐 경우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나요? 2. 은행 법무사 통한 소유권 이전 및 수표지급시 향후 문제 소지가 있나요? (매수자가 은행 법무사의 계좌 내역이 필요할 경우, 수표지급시 세금 등의 불이익, 향후 저의 자산 증빙 불가 등) 3. 향후 매도자의 수표 사용이 불법(ex: 타목적 수표, 탈세 등)일 경우 저(매수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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