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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비 법정한도 초과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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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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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있는 신축빌라이고 보유 1년안에 팔고자 합니다. 양도세가 66%라 법정한도 초과된 중개비에 대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팔기 어려운 물건이라 과하게 지급해서라도 팔아야 했는데 컨설팅 등의 명목으로 소명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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