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0일조회 3
총 4주택자인데요.
주택2(비조정)와 주택3(서울)는 임대등록하여 8년이 지나 자동말소 됐습니다.
다만 소형 오피스텔(비조정)은 임대등록이 안돼 있습니다(주택4)
거주주택1을 양도세비과세로 팔고자 하는데, 이제라도 오피스텔 임대등록하려 합니다.
1. 오피스텔을 6년 단기임대등록하면 거주주택 양도세비과세 가능할까요?
오피스텔 기준시가 8천2백만원, 업무용으로 분양받았지만 세입자 거주중임, 2018년 12월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2. 혹시 1억미만 오피스텔은 임대등록 안해도 거주주택 매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