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8일조회 6
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후 취득하여 재건축신축아파트를 등기전(임시사용승인 득) 매도예정입니다. 양도세계산 방법은 관리처분 인가전과 인가후 양도차익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리처분인가후 취득하였기 때문에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조합원 추가분담금, 취득세 등 필요경비 포함)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승계조합원은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점으로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권 양도로 보고, 임시사용인승인일 이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로 봅니다. 승계조합원은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보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 후 양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양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승계조합원 취득가액에는 권리가액, 조합원 추가분담금, 프리미엄, 취득세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