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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후 취득하여 향후 매도시 양도차익 계산방법

김*덕
2026년 8월 8일조회 6
입주권을 관리처분인가후 취득하여 재건축신축아파트를 등기전(임시사용승인 득) 매도예정입니다. 양도세계산 방법은 관리처분 인가전과 인가후 양도차익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관리처분인가후 취득하였기 때문에 입주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조합원 추가분담금, 취득세 등 필요경비 포함)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맞는가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11시간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승계조합원은 임시사용승인일을 기점으로 임시사용승인일 이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입주권 양도로 보고, 임시사용인승인일 이후에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로 봅니다. 승계조합원은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보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시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상 보유 후 양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일반세율로 양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승계조합원 취득가액에는 권리가액, 조합원 추가분담금, 프리미엄, 취득세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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