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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1가구 1주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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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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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조정지역이 아닌 지역 2023년 11월 4일 A분양권 매입 2023년 12월 28일 B아파트 매입 2026년 10월 4일 A아파트 잔금 지급일후 실입주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아파트 분양권 구매하여 실입주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한시적 1가구 1주택의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는 분양권의 보유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분양 주택이 완공해 잔금지급되고 등기되면 분양권 취득일이 소멸하고 등기시점을 취득시점으로 하여야 하는가? 2. 따라서 A아파트 입주한 후 B아파트 매도하면 B아파트가 비과세 대상일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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