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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양도세 질문드립니다

송*우
2024년 12월 23일조회 32
안녕하 세요! 2019년2월에 서울동대문구 소재 아파트분양권을 계약, 22년2월에 잔금지급 및 현재까지 거주중. 그리고 20년6월에 동대문구소재 오피스텔분양계약, 24년2월 잔금지급 전입신고후 세준상황임.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27년2월까지매도시 일시적2주택 으로 비과세가능으로 알고있음. 거주아파트 매도후 제3의 서울 비조정신규아파트 매수해도 양도세비과세 가능여부 확인문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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