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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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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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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1.5월 분양권을 취득 24.1월 1주택을 소유한 딸이 아버지 세대로 전입신고 24.2월 아파트 잔금지급 및 취득세 고지서 발급 - 구청세무과 주장 : 분양권 취득 취득세의 경우 주택수는 분양권 취득당시(21.5)로 보고 세대구성원은 주택 취득일(24.2월)로 보아 아버지 2주택, 딸 1주택 으로 3주택 취득세 중과 * 23.8.8 조세심판례(2022지0890)를 보면 분양권 취득당시 세대별 주택수로 보아 중과처분을 취소하란 내용이 있는데, 이런경우 불복청구로 받아들여질 확률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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