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일조회 34
면세 사업자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만 사업자로 등록을 하기 전, 1월,2월,3월에 각각 수익이 1회씩 발생하였습니다.
수익은 현금(계좌이체)로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수익에 대해 별도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5월 종소세 신고에 반영하면 되나요?
별도 계약서나 영수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solian_tax 한재영 세무사 입니다. 지금 별도로 하실 신고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시작한 시점부터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3월 수입도 2026년 귀속 사업소득이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시면 됩니다. 내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는데, 여기에도 등록 전 1~3월 수입금액을 포함해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