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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할까요?

유*원
2026년 8월 30일조회 40
현재 송도에 거주중이고 '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송도에 거주중이면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22-08-30)에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실적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1회 하였습니다 (2023-05-04)월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3년 11월에 다시 동일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폐업후 다시 사업자등록을 경우에도 청년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이번년도 순수입이 1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답변 3

정
정우준세무사
우정세무회계·14일 전

안녕하세요. 우정세무회계 정우준 세무사입니다.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거주지가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 창업 당시 연령과 감면대상 업종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022년 사업자등록 후 실제 개발, 계약, 매출, 인력사용이나 비용 지출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2023년 사업을 실질적인 최초 창업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만으로 실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버비, 외주비, 앱스토어 계정, 개발비와 계약내역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2년에 실질적인 사업활동이 있었다면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등록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상 소득이 큰 만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서면질의 등을 통해 감면 가능성을 확인한 뒤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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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민영세무사
엘든세무회계·14일 전

안녕하세요. 김민영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예규에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만 해두었다가 실질적 사업 개시 없이 폐업하고, 이후 같은 업종으로 실질적인 창업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다" 와 같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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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15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업 후 동일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기존 사업자등록 당시 매출뿐만 아니라 설비투자·계약·실제 영업 등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등록한 사업을 실질적인 최초 창업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2년 사업자에서 부가세 무실적 신고만 했고 실제 모바일게임 개발·공급 활동도 전혀 없었다면, 2023년 사업을 기준으로 청년창업감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소득이 10억원을 넘을 정도로 금액이 크다면 감면 적용 여부에 따라 세액 차이가 상당하므로, 기존 사업자의 거래·개발·비용 발생내역 등을 확인한 후 감면을 적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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