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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무】 법인 대표이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배병직세무사
2026년 8월 31일조회 1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

법인을 오래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

특히 대표이사 퇴직금은 일반 직원처럼 단순히

평균임금 × 근속연수 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두면 몇 배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전액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비용처리 한도, 퇴직금 규정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

1. 대표이사도 법인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표이사도 법인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직원과 대표이사는 퇴직금의 성격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만,

​대표이사와 같은 임원은 일반적으로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 내부의 지급근거를 제대로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2. 대표이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대표이사 퇴직금은 회사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

퇴직 직전 평균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수

​

회사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2배,

대표이사 3배,

일반 임원 1배

​등 직위별 지급배수를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퇴직 직전 기준급여가 월 5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며 회사의 적법한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배수가 2배라고 가정하면,

​

500만원 × 10년 × 2배 = 1억원

​과 같이 계산하는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계산식을 적어놓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세법상 무조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 지급할 퇴직금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

3.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이 6,0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

​6,000만원 × 1/10 × 10년 = 6,000만원

​이 기본적인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가 됩니다.

구분내용확인사항
정관 등에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규정의 유효성 확인
별도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직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세법상 한도 적용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초과액 손금불산입법인세 비용처리 제한

따라서 대표이사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회사의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4. 퇴직금 규정은 언제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까?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가 퇴직하기 직전에 급하게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15년간 근무한 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

갑자기 지급배수를 크게 높인 임원퇴직금 규정을 만들고 곧바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실제 근속기간,

급여 수준,

회사의 규모와 재무상태,

퇴직금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대표이사의 퇴직이 임박한 이후에 절세 목적으로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5. 회사의 비용처리 한도와 대표자의 퇴직소득 한도는 다릅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는 크게 두 가지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 입장에서 퇴직금을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 개인 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까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지입니다.

​

두 기준은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

“법인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했으니 대표자에게도 전액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

임원의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별도의 한도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을 설계할 때는 법인세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와 대표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를 각각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
배병직세무사

이 글을 작성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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