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법인을 오래 운영하다 보면 대표이사의 급여뿐만 아니라 퇴직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대표이사 퇴직금은 일반 직원처럼 단순히
평균임금 × 근속연수 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이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만들어두면 몇 배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전액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오늘은 법인 대표이사의 퇴직금 계산방법과 비용처리 한도, 퇴직금 규정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부분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대표이사도 법인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대표이사도 법인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직원과 대표이사는 퇴직금의 성격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지만,
대표이사와 같은 임원은 일반적으로 회사와의 위임관계에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퇴직금은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주주총회 결의 등
회사 내부의 지급근거를 제대로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에서는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까지 모두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2. 대표이사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대표이사 퇴직금은 회사에서 정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형태입니다.
퇴직 직전 평균급여 × 근속연수 × 지급배수
회사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 2배,
대표이사 3배,
일반 임원 1배
등 직위별 지급배수를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퇴직 직전 기준급여가 월 5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며 회사의 적법한 퇴직금 규정에 따른 지급배수가 2배라고 가정하면,
500만원 × 10년 × 2배 = 1억원
과 같이 계산하는 구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계산식을 적어놓았다고 해서 그 금액이 세법상 무조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실제 지급할 퇴직금과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에서는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임원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이 6,000만원이고 근속연수가 10년이라면
6,000만원 × 1/10 × 10년 = 6,000만원
이 기본적인 세법상 손금산입 한도가 됩니다.
| 구분 | 내용 | 확인사항 |
| 정관 등에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 | 해당 규정에 따른 금액 | 규정의 유효성 확인 |
| 별도 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 직전 1년 총급여 × 1/10 × 근속연수 | 세법상 한도 적용 |
|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 초과액 손금불산입 | 법인세 비용처리 제한 |
따라서 대표이사의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회사의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직금 규정은 언제 만들어두는 것이 좋을까?
실무적으로는 대표이사가 퇴직하기 직전에 급하게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정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가 15년간 근무한 뒤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지급배수를 크게 높인 임원퇴직금 규정을 만들고 곧바로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근속기간,
급여 수준,
회사의 규모와 재무상태,
퇴직금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시점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퇴직이 임박한 이후에 절세 목적으로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합리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5. 회사의 비용처리 한도와 대표자의 퇴직소득 한도는 다릅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는 크게 두 가지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인 입장에서 퇴직금을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대표 개인 입장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얼마까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지입니다.
두 기준은 서로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했으니 대표자에게도 전액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겠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임원의 퇴직소득은 소득세법상 별도의 한도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퇴직금을 설계할 때는 법인세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인의 손금산입 한도와 대표 개인의 퇴직소득 한도를 각각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