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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양권(준공 완료) 양도소득세 문의

알 수 없음
2025년 9월 27일조회 60
세무사님~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3월 A주택; 동탄 조정지역 분양권 매수 2018.10월 A주택; 등기 (중간에 A주택 포함 3주택 이었는데 21.8월에 다 정리하고, A주택만 남은 1주택 시점에 B주택 분양권 매수) 2022.12월 B주택;수원 분양권 매수 계약금(비조정) 2022.1월 B주택; 잔금 납부 및 분양권 명의 변경 완료 2023.8월 B주택; 등기 질문1. A주택을 26.1월까지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거죠~? 질문2.A주택 실거주를 10개월+11개월+3개월 이렇게 쪼개서 채웠는데, 이것도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에 해당될까요? 질문3. 일시적 2주택 이기에 B주택을 준공 후 3년 이내 입주해서 1년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다면 3년 이내 1년 거주 일까요? 아니면 3년 되는 마지막 날에 입주해서 1년 채워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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