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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카드를 부모가 사용하는 것 관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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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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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80만원 내외로 자녀카드를 부모가 사용. 부모가 계좌이체로 해당금액을 자녀에게 지급함. 이런 거래가 문제가 될까요? 목적은 원징 1.5억정도의 자녀의 소득공제 목적인데, 이게 효과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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