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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장에 개인사업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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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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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현재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일반임대사업자를 내 놓았고, 부가세를 환급 받고 있습니다. 2. 내년중순 잔금을 치룰때에도 부가세를 환급 받을 예정이며, 3. 가급적 전입신고 되지 않는 사업자를 월세로 받으려 합니다. Q1) 다만, 임차인 구하기가 여의치 않은 경우 해당 오피스텔(일반임대사업자를 내 놓은)에서 제가 전입신고 없이 통신판매업을 하며 사용을 하고 싶은데 이때 기존 일반임대사업자에 통신판매업을 추가 하면 되는지? Q2) 아니면, 일반임대사업자를 폐지하고 그 오피스텔에 통신판매업을 새로 등록 해야 하는지? 만약 이런 경우라면 기존에 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뱉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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