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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숙박업 사업자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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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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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들로 지칭하겠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수입도 없으시고 건강보험도 피부양자고 해서 아들인 제 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미 사용승인이 떨어진 상태라 중도금 승계가 아닌 잔금대출로 알아봤구요. 은행에서는 생숙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숙박업 사업자대출로 진행되어야 하니, 숙박업 사업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미 작년 11월경 어머니의 명의로 숙박업 사업자를 낸 이력이 있기에 발행받는데에 문제가 없을거라고 판단했지만 아들 명의로 숙박업 사업자 발행을 받으려 하니 , 개인명의로 시청에서 발급받은 숙박업 신고필증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해당 내용은 호실 30개호실 이상이나 한개층을 통으로 사업신고 해야하기때문에 호실1개만 소유한 저희로써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억울한 마음에 그럼 이전에 어머니는 왜 숙박업 사업자가 나왔냐, 다른 수분양자들은 어떻게 사업자 발행을 받은거냐고 따져보니 세무서에서 이미 수차례 발급된 숙박업 사업자는 본인들의 업무 실수로 발행 되었던것이고 원래는 발행이 불가한 업무라고 합니다. 하여 민원을 수차례 넣어보니 아들 단독으로는 사업자 발행이 불가하고 공동사업자로 가능하다, 단 분양계약서를 공동명의로 변경한 후에 제출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기존에 어머니가 가지고있던 숙박업 사업자에 지분 50:50으로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였고, 현재 사업자사실증명원 확인시 , 공동사업인것으로 승인되어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아들이름으로 로그인하여 사실증명 발급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1. 다음주에 공동명의로 변경된 분양계약서를 증빙하지 않으면 동업사업자를 취소하고 어머니 단독명의로 되돌리겠다고 하는데 그게 동업해지계약서 없이도 세무서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2. 만약 어머니에서 증여 계약 100%지분을 저에게 넘기고, (증여세 신고는 등기 후 별도로 진행예정) 등기도 제 단독명의로 치되, 공동사업자 유지가 가능한가요? 3. 공동사업자인 상황에서 제 명의로 등기를 치게되었으니 50대50 공동사업자 지분에서 어머니 지분을 모두 저에게 양도하여 단독사업자로 추후 변경할수는 없을까요? 사업자유지하려는 이유는 해당 사업자번호로 대출실행하기 때문에 폐업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청구되어도 상관없으니 답변 가능하신 세무사님 계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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