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1일조회 310공유2018년 1주택 구매시 부모님 집을 담보로 1억4천만원 정도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셨고 이자+원금 대납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상환금이 생겨서 대환하려고 하니 추후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혹은 증여 받을 부모님 집 혹은 토지들이 있는 데 이 상환금을 증여세나 상속세 절감을 위해 활용할 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