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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과세인지 비과세 인지 문의

유*정
2026년 3월 12일조회 817
1. 서울 빌라 취득일 2001.10.20 양도 2020.03.10 2. 서울 빌라 재계발 지역 취득일 2017.10.31 관리처분 2018.07.10 임시사용승인 2025.06.27 <현재 실 거주중 입주 2025.8.25> 준공 아직 안났음 3. 서울 아파트 취득일 2016.06.10 양도일 2026.03.10 7억미만 3번 아파트 매매하였습니다 이 부분 과세인지 비과세인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약 2개월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2번 서울빌라를 관처일 이후에 취득하지 않고 이전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2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번 서울빌라를 관처일 이후에 취득하여 승계조합원이신 경우라면 3번 서울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도 가능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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