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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부동산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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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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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인데, 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1. 주택 : 92년 3월 상속 점포주택(건물, 토지 - 부모님거주중) 2. 아파트: 09년10월 미분양 아파트 구입 2011.12.31 등기(아들거주)(조세특례제한법 제 98조2항,3항 미분양주택) 질문 1. 부모-자식간 거래로 1번주택을 아들에게 매매하려고 하는데 2번주택이 미분양아파트로 주택수에 포함안되니 1가구 1주택요건으로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1번 주택의 탁감가 4.6억정도인데 가족간 부동산거래로 30% 적은 3.2억정도의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이렇게 거래를 진행해도 부모님(매도자)의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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