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7일조회 80공유혼인신고 전 아내의 부동산 취득이 있었고, 혼인신고 후 남편의 부동산 취득이 있었습니다(둘 다 서울). 현재 남편 부동산에서 실거주 진행하고 있으며, 아내 부동산은 실거주 이력 없이 세입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내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는데 신혼부부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되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하나요? 남편 부동산 등기시점 +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