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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속세 관련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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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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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사망), 아버지, 형(미혼) - 지방거주 본인(세대주), 배우자, 자녀1(0세) - 서울거주 원가족 4인 가족이였으나 저는 결혼해서 출가하여 서울에서 거주하다가, 어머니 사망소식을 듣고 법정대표상속인으로 재산정리, 장례절차 등 도맡아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가족들 이견없이 제가 수령하는것으로 합의 되었습니다. 어머니 상속재산이 1. 예금 2500만원 2. 보험해약금+사망보험금 보험관련 금액이 1억 1천만원 합 13500만원 3. 장례비 1천만원 정도 되어서 남은금액이 총 1억 2500만원 가량 됩니다. 국민연금관련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갔고, 채무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제가 1억2500만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었을 경우 내야할 상속세는 얼마 일까요 ? 계산기를 이용했는데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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