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8일조회 2
과거: 비과밀지역 사업자등록 후 매출 없이 폐업(무실적).
현재: '24.2.6 비과밀지역 신규 창업 ➡️ '25.12월 의정부(과밀)로 주소 이전.
이슈: 기존 세무대리인의 판단으로 '24년 종합소득세 감면 미적용. '25년 매출 급증으로 감면 적용 절실. 곧 포괄양수양도 법인 전환 예정.
2. 문의 사항
Q1. '25년 귀속 종소세 청년창업감면(소급) 적용 가능 여부
과거 사업자가 '무실적 폐업'이므로 '24.2.6 창업을 실질적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 '25년 귀속 소득세부터 감면(및 '24년 경정청구)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때 최초 창업지(비과밀, 100%)와 현재 주소지(의정부, 50%) 중 어느 기준율이 적용되나요?
Q2. 법인 전환 시 주소지 선택(비과밀 vs 의정부) 실익
개인사업자를 포괄양수양도하여 비과밀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면 감면율이 100%로 유지·승계되는지, 아니면 현 주소지(의정부) 기준으로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