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6일조회 280공유호가 18억의 아파트를 배우자 50%, 아들 25%, 딸 25% 로 분배상속시 무주택자인 배우자로 인해 3명모두 특례세적용으로 0.8% 만 납부가능한지 문의합니다.(전용 71cm2) 만약 더욱 절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