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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세대분리 양도소득세

이*다
2023년 11월 19일조회 50
30세 미만 자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실질적 세대분리 인정받기 위해 소득이 있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친척집으로 전입 완료) 개인사업자라 23년에 매도시 소득 기준은 22년 소득증명원 기준으로 봐야하나요? 중위소득의 40% 이상 조건만 맞추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1

김
김기덕세무사
김기덕·2년 이상 전

사실상 생계를 달리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했다는 증거( 예, 휴대폰 통화내역 등)를 가지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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