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2일조회 3
저희 아버지 서울 주택 매도시 농어촌특례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서울 강동구 아파트 취득: 2010년 2월 1일 (약 4억)
-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에 단독주택 취득: 2015년 10월 2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결과, 25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1억 3천/ 취득당시 토지 및 건축비 합산 2억 미만)
- 단독주택 혼인신고한 배우자에 증여: 2025년 1월 6일
- 혼인신고는 2023년 1월 11일
강동구 아파트는 아버지께서 10년 넘게 거주했고 현재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증여한 배우자 소유)
시골에 공시지가 3억 미만 주택 보유시 1주택으로 카운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2026년 5월 9일 이후에 강동구 아파트를 매도해도 양도세 부과 없이 비과세로 매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이음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시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 , 자연취락지구으로 확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