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3일조회 3
작년6월 사망한 아들의 종합신고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가 도착했습니다. 미혼이라 상속인은 노부모인데, 치매와 고령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지인이 대신해서 문의 드리는 상황입니다.
식자재납품 자영업(업종코드 512271)을 하였으며 사망 전까지의 수입금액은 62,569,563원이고 간편장부대상자-기준경비율 이라고 안내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거래 장부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 추계신고를 해야 할것 같은데, 준비해야할 서류는 무엇이며 세무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얼마 정도인지, 추계신고시 납부세액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안내서에 기준경비율 예상 세액은 281,49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