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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 여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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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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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주택 부부공동명의 50:50 (실거주) 2. B 주택 남편 단일명의 (임대) 3. B 주택 2023년 연간 합계 665만 임대소득있음(월세) 4. 부부모두 근로소득자이며 사업자없음. 1세대 2주택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 과세대상이나 지분이 동일한 동일주택의 경우 부부 합의에 따라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라고 국세신고안내(국세청) 페이지에 명시됨. 이 경우 A주택을 아내명의 1주택으로 계산하여 월세소득이 있는 B주택은 남편1인명의로 계산하여 주택임대소득 신고 안해도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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