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통 로고세무통
견적요청
|전문가
|질문답변
|전문가 블로그
|세무지식
|AI 상담
|AI 계산기
로그인무료 견적받기
홈
전문가
견적요청
채팅
목록
Q&A

취득세 중과여부 문의

이*현
2026년 9월 2일조회 46
취득세 주택 수 산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현재 1주택이며 비규제지역 1채 추가매수를 고려중 -혼자 원룸거주중인데 곧 만료라 전입할 곳이 필요한 상황 부모님께서 현재 A주택과 B주택, 총 2주택을 보유 1.부모님은 A주택에 전입하여 거주 중 2. B상가주택은 부모님 소유지만 부모님은 전입되어 있지 않음 3. 저는 B주택으로 전입하여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할 예정 4. 이후 제 명의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예정 이 경우 제가 신규 주택을 취득시 부모님 주택도 합산되나요? 아니면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이므로, 부모님 소유 주택은 제외하고 제 명의의 신규 주택만 1주택으로 보아 취득세가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

배
배병직세무사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11일 전

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 현재 동일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 소유 A·B주택은 본인의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소를 분리하더라도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소득이 있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에 별도세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현재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모님 주택이 제외된다면 새 주택 취득 시에는 신규주택을 포함하여 본인 세대 기준 2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신규주택이 비규제지역이라면 개인의 2주택 취득은 일반적으로 중과세율이 아닌 주택가액에 따른 일반 취득세율(1~3%)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취득일 당시 연령·혼인 여부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12일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자녀분께서 만30세가 넘으셔서 독립세대 자격이 되시는 가운데 부모님과 합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부모님명의 주택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주택과 합산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만30세가 넘고, 부모님 연령이 만65세가 넘으신 경우에 합가를 하셔도 자녀의 주택수만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 프로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