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너스(WINNERS) 세무회계 배병직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일 현재 동일 세대가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분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부모님 소유 A·B주택은 본인의 주택 수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미혼이면서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소를 분리하더라도 부모님과 같은 세대로 보는 것이 원칙이며, 일정한 소득이 있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에 별도세대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은 현재 이미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모님 주택이 제외된다면 새 주택 취득 시에는 신규주택을 포함하여 본인 세대 기준 2주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신규주택이 비규제지역이라면 개인의 2주택 취득은 일반적으로 중과세율이 아닌 주택가액에 따른 일반 취득세율(1~3%)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취득일 당시 연령·혼인 여부와 주민등록상 세대분리 상태를 함께 확인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자녀분께서 만30세가 넘으셔서 독립세대 자격이 되시는 가운데 부모님과 합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설사 부모님명의 주택에 거주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주택과 합산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이 만30세가 넘고, 부모님 연령이 만65세가 넘으신 경우에 합가를 하셔도 자녀의 주택수만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