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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대출로 오피스텔 잔금 후 세입자 전월세(전입가능) 받는 경우 세무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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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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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잔금을 개인사업자대출로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후 세입자를 받는 경우 세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경우일까요? (세입자는 전입가능 요건입니다.) 제가 알기로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이고 일반임대사업자대출을 받은 경우는 전입불가,업무용으로 사용해야한다고 알고 있고, 만약 전입한다면 일반임대사업자는 폐업하고 부가세 받은 것 납부해아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사업자인 경우는 세무적 이슈가 있는치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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