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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 후 오피스텔 매매

이*규
2024년 7월 15일조회 27
2016년 12월 10일 중랑구 한신 아파트 전용면적 49제곱미터를 2억 8500만원에 구매, 현재 2억/월 50 반전세를 받고 있음 16년도에 구매해서 양도세 혜택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올해 8월 직장 전배 문제로 서울 공덕동에 주거용 오피스텔(잔용면적 27제겁미터, 2억 5천 내외)을 대출껴서 구매하고자 함. 오피스텔 실거주 목적이라 임대는 당분간 안내놀 계획이며(임대사업자 등록 안하고자 합니다. 맞나요??) 추후 아파트 매매시 2가구 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가 높아지나요? 1. 저같은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하는게 맞는지 2. 기존 아파트 구매후 상당기간이 흘러 양도시 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2가구가 되면 보유기간 그런거 다 필요없어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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