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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천*성
2026년 4월 27일조회 0
■ 보유현황 - 종전주택(랜더스원, 성남시): 2022.09 취득,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없음 - 분당센트로 분양권: 2026.02.07 계약 (2021.1.1 이후 취득) - 입주예정: 2027.04 ■ 양도계획 - 종전주택 양도 예정: 2026.10 (잔금기준, 5월9일 이후) ■ 질문 ① 종전주택 취득(2022.09) 후 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 취득(2026.02)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중과배제가 적용되나요? ② 적용된다면 중과유예 종료(5월9일) 이후인 2026.10 양도시에도 중과배제가 유지되나요? ③ 적용 안된다면 +20%p 중과세율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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