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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천*성
2026년 4월 27일조회 125
■ 보유현황 - 종전주택(랜더스원, 성남시): 2022.09 취득, 조정대상지역, 실거주 없음 - 분당센트로 분양권: 2026.02.07 계약 (2021.1.1 이후 취득) - 입주예정: 2027.04 ■ 양도계획 - 종전주택 양도 예정: 2026.10 (잔금기준, 5월9일 이후) ■ 질문 ① 종전주택 취득(2022.09) 후 1년 이상 경과 후 분양권 취득(2026.02)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에 따른 일시적 1주택+1분양권 중과배제가 적용되나요? ② 적용된다면 중과유예 종료(5월9일) 이후인 2026.10 양도시에도 중과배제가 유지되나요? ③ 적용 안된다면 +20%p 중과세율이 부과되나요?

전문가 답변 1

박
박철원세무사
우리세무회계사무소·6개월 전

안녕하세요. 박철원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성남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하고, 설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합니다. 즉, 5월 9일 이후에 양도를 하더라도 29년 2월 6일까지는 최소한 일반세율로 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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