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상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요건
?
2024년 3월 10일
00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상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가 피부미용샵으로 이용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부가세 및 소득세 처리 상
1. 제 사업장에 공동대표로 하여 같이 사업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지?
아니면, 저는 임대를 주고, 아내는 별도 사업자를 내어 하는 것이 좋을지요?
2. 아내가 별도 사업자를 내는 경우,
- 임대차 계약은 유상, 무상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요?
유상으로 하는 경우 일반 임대처럼 정식으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사실 부부 간이라 정식 임대료를 받아도 그 돈이 다시 생활비로 공동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 세무서에서는 정식으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지요?
-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은 부가세 없이 그냥 발행 해야 되는 거죠?
- 무상 임대 시 소득세는 기준시가로 한다는데 실제 어떻게 부과되는 것인지요?